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10가지는?
연말정산을 끝내기 전에 빠트린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때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과거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를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환급받은 3350명의 사례를 분석, '연말정산시 놓치기쉬운 소득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1.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공제된다 =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된다.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한 연금도 일부만 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도 마찬가지. 2.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공제된다 = 부모님이 소일거리를 갖고계시거나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가게 등을 운영해도 총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