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절세법
국세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세법지식 부족ㆍ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해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공제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가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을 안내했다. 공제대상세액을 꼼꼼히 챙기세요! # K사는 ’06.1기~’08.1기 과세기간 중 사업장 전기요금으로 6,000만원을 납부하고서도,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아 6백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지 못했다.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사..